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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동혁조회수: 45 / 작성일: 2006-01-09 04:11:41
 2005년 4/4분기 부가세신고건

이번 1월 25일은 2005년 4분기(10월~12월) 부가가치세신고 기한입니다.
확정신고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발생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도 수정되므로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락시 공급가액의 2%, 납부세액의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에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래시 일반과세자와 거래하시고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니
되도록 거래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적격증빙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만 비용으로 가능하며
예외적인 규정이 있으나 자세한 사항은 내선315번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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