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게시판

이름: 원동혁조회수: 86 / 작성일: 2006-03-07 11:11:57
 경비정산서 작성기준(재공지)

현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음에도 이에 대해 지켜지지 않고 있어 다시 공지하오니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비지출은 삼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야근,출장등 식대는 1인 5,000원입니다.(예외인 경우 제외)
*간이영수증은 50,000원미만만 가능하며 증빙없는 지출에 대해서는
비용지출이 불가능하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비정산서에 대한 제출일자 또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전주 월부터 일요일까지 사용분을 다음주 월요일날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아    래-

성남공장에서 개별 부담으로 진행하고 있던 점심을 천안이전 이후 회사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지원내역 : 점심(중식 제공), 식권발행
- 식권발행 : 점심-한달치 식권 지급
                저녁(연장근로시) - 팀별로 연장일지 작성후 주간단위로 식권지급

- 기타사항 :1)정규근로시간(오전 9시 ~ 오후 6시) : 점심제공(회사부담)
                2)연장근로시간(오루 7시 ~ 오후 9시) : 저녁제공(야근 근무시)
                3)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 ~ 새벽 6시) : 야식제공(야간 근무시)
                4)토요일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1시) : 점심제공시 오후 3시까지 근무함.
                5)일요일근무시간 : 정규, 연장, 야간근로시간 제공
*연장근로는 저녁제공시 오후 9시이후까지 근무하여야 함.(저녁은 지정된 시간, 식당 이용)
*야간근로는 야식제공시 저녁 12시이후까지 근무하여야 함.(1인 5,000원을 초과할수 없음)

이상과 같이 내부규정을 정리하오니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경비정산서가 각기 다른 일자를 적용하여 이에 대한 일자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월 1주차  : 1월 30일(월) ~ 2월 5일(일)     제출일 : 2월 6일
    2주차 :  2월 6일 ~ 2월 12일     제출일 : 2월 13일
    3주차 :  2월 13일 ~ 2월 19일    제출일 : 2월 20일
    4주차 :  2월 20일 ~ 2월 26일    제출일 : 2월 27일
3월  1주차 :  2월 27 ~ 3월 5일        제출일 : 3월 6일

휴일이 포함되더라도 정산서 일자는 위의 일자를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일은 제대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외로 출장비에 대한 정산은 출장기간으로 적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식대등이 초과되어 현금을 반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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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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