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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동혁 | 조회수: 85 / 작성일: 2006-03-13 02:00:29 | |||
경비지출 증빙에 대한 업무협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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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일반경비에 대한 경비정산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로 부서 사용자가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있으나 업무적으로 혼선 및 규정이외의 지출이 많아 아래과 같이 기존업무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대상 : 전부서 2.작성대상기준금액 : 5만원이상에 대한 경비 3.실시 : 즉시 4.작성 : 첨부된 파일의 지출결의서 작성후 팀장결재 후 경비정산서에 증빙으로 첨부 5.기타 : 경비정산서에 올리지 않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첨부된 파일의 지출결의서 작성후 팀장결재 후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적격증빙에 대한 규정(법인세법) : 세법의 규정상 5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 불가합니다. 적격증빙만 인정되며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만 인정됩니다. 이의 규정을 어길시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 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경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세법규정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져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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