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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동혁조회수: 85 / 작성일: 2006-03-13 02:00:29
 경비지출 증빙에 대한 업무협조건
File 1 : 지출결의및영수증.xls, [내부] (26 KB) (다운 33회)

현재 일반경비에 대한 경비정산서 및 영수증, 세금계산서로 부서 사용자가
작성하여 결재를 득하고 있으나
업무적으로 혼선 및 규정이외의 지출이 많아 아래과 같이 기존업무에 추가적으로 요청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대상 : 전부서
2.작성대상기준금액 : 5만원이상에 대한 경비
3.실시 : 즉시
4.작성 : 첨부된 파일의 지출결의서 작성후 팀장결재 후 경비정산서에 증빙으로 첨부
5.기타 : 경비정산서에 올리지 않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도 첨부된 파일의 지출결의서 작성후
           팀장결재 후 경영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6.적격증빙에 대한 규정(법인세법) : 세법의 규정상 5만원이상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으로 비용처리
           가 불가합니다. 적격증빙만 인정되며 적격증빙이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만 인정됩니다. 이의 규정을 어길시는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하
            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경비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세법규정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져 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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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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