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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박대윤조회수: 80 / 작성일: 2005-03-16 09:30:29
 2005년 임금인상에 따른 통보

1. 인상대상자: 2004년 이전 및 2004년 입사자(2005년 입사자 제외)
2. 인 상 내 역: 5% 동률 인상
3. 인 상 시 기: 입사일 기준 1년 1개월이 되는 시점의 급여일
   (예: 2004년 2월 입사자는 2005년 3월 급여일부터 적용)
4. 소 급 적 용: 소급적용 대상자는 2005년 1월, 2월분 소급 적용
   (이사 나가오, 부장 주광일, 과장 다나까, 과장 우찌야마, 대리 김병건)
5. 기 타 수 당: 1. 인센티브(성과급)
      2004년에 지급했던 개별 능력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과 동일하게 지급예정
      2005년에는 2004년 보다 적극적으로 현실화할 예정임
                   2. P/S(Profit Sharing)
      매출계획 대비 초과 매출액중 발생된 이익중에서 당기순이익의 20% 차별 지급

상기와 같이 결정되어 통보드립니다.

대표이사  김 호진 / 경영총괄이사  심 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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