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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동혁조회수: 72 / 작성일: 2006-09-22 04:10:10
 지출증빙 첨부제출시 유의사항

업무와 관련하여 현금을 지출하시고 증빙을 첨부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1. 접대비지출- 건당 5만원 초과하는 접대비는 세금계산서, 법인카드만 가능함
2. 일반구매 -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간이과세자나 개인은 거래를 불가함)
3. 식대등 - 금액이 작아 법인카드나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음(공급가액/부가세 표기되야 함)
4. 교통비 - 운송사 영수증, 택시는 지출결의서로 대체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외의 간이영수증 발급은 피해주시고
5만원이상의 간이영수증(문방구영수증)은 비용처리가 세법상 인정되지 않으니 초과되어
올라오는 비용은 5만원만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현금으로 업무관련 비용을 지출시 현금영수증가맹점에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하시고 법인카드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으니 카드번호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외의 다른 사항들은 경영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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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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