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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동혁조회수: 94 / 작성일: 2007-01-05 04:00:56
 1월 급여적용 건강보험료 인상 안내

1월 급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및 인상율로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공제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부과기준 변경(월보험료) : 등급제폐지 -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변경
2. 보험료율 : 4.48%에서 4.77%로 변경
3. 시행일자 : 2007년 1월 1일
4. 시행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c.or.kr / 전화 : 1577-1000번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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