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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원동혁조회수: 116 / 작성일: 2007-01-19 10:31:34
 인트라넷 근태처리 절차 안내
File 1 : 근태확인서2007.xls, [내부] (19 KB) (다운 48회)

인트라넷에 출퇴근 미처리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근태현황이 급여에 반영되는 관계로 출퇴근 미처리자에 대한 절차가 애매모호하여 아래과 같이 절차를 안내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적용대상자 : 인트라넷 출퇴근 체크자
2. 기존절차 : 미체크자의 처리 - 출근 9시, 퇴근 18시 경영지원팀에서 임의 입력(구두처리)
3. 변경절차 : 인트라넷에 출퇴근을 못한 경우
                  1)근태확인서(첨부파일 참조)를 작성한다
                  2)소속부서장의 확인(승인)을 득한다.
                  3)발생일로부터 1일이내 근태처리담당(장민정)에게 제출한다.

*구두상이나 임의상으로 처리하므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영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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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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