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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심규영조회수: 174 / 작성일: 2007-04-26 06:05:35
 연차 부여의 건(연봉제 임.직원)

모두 주지하고 계신바와 같이 당사의 임금은 포괄임금 산정 방식에 의해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이 연봉에 포함되어 지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임.직원 복지 증진 차원에서 기존 급여안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와는 별도로 연차를 부여하기로 대표이사께서 결정하시고 재가 하여 주셨습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별도로 부여된 연차를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고 정산할 경우 최대 2%정도의 급여가 증가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에 대한 궁금증이나 질문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 원 동혁 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은 가능한 이메일로 주셔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상무이사 심 규영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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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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